정부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한다. 현행법은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역 간 복지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센터에 복지 교육과 상담, 우수사례 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의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복지 제공을 지원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