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3-1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하였음.. [기대효과]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고, 예방 접종과 이후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에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등).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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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3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6-03-10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07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0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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