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공익신고자를 위한 전담 지원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공익신고자들이 300명의 국회의원 중 누구에게 신고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사무처에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해 신고자의 사안에 맞는 최적의 국회의원을 안내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회가 공익신고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공익침해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 내용: 비록 해당 법령은 국회의원에게 별도의 조사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그 공익신고의 내용이 국정과 관련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효과: 그런데 어떠한 공익신고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어떤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익신고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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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사무처 내 공익신고 접수 지원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공익신고자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적합한 의원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공익신고 접근성이 개선된다. 국회의원의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익침해행위 적발 및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