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국회의장 직속 경호경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 내부 질서유지만 규정하고 국회의장 경호나 외곽 안전은 서울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해왔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립적인 경호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설립해 국회의원 보호와 국회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국회경비는 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 내용: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새로 설치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 내외의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 효과: 국회의장이 국회의 경호와 안전 업무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회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에 신설되는 경호경비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비, 운영비 등이 국회 예산에 추가로 소요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독립적인 경호경비대 신설로 국회의 자율적 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입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 저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