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독립적인 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경찰청의 명령을 따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혼란이 발생하면서, 국회 파견 경찰이 의장의 지시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경비대가 의장의 지휘·감독 아래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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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 질서 유지 및 경호
• 내용: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국회 질서 유지 업무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효과: 이에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경비대 설치에 따른 인력 충원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경찰청 파견 인력 관련 예산 구조의 변경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국회 내 경찰공무원의 지휘 체계를 의장 중심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 자율성과 의원의 출입 보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