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 검사를 받는 근로자에게 연간 1일의 휴가를 새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난임 치료 휴가만 연 6일(유급 2일)을 보장하고 있으나, 난임 검사 단계에서는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이 개인 연차를 써야 했다. 개정안은 난임 검사에 소요되는 반나절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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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
• 내용: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기
• 효과: 이와 같이 난임검사는 난임치료 과정의 첫 단계로서 난임검사에 반나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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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난임검사 휴가 1일 추가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증가를 초래하며, 국가의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공공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기존 연차 사용을 공식 휴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체 휴가일수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난임검사 휴가 1일을 신규 추가함으로써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의 휴가 사용을 장려한다. 이는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