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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회법 개정안,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함 [기대효과]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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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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