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와 급식소의 남은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잔식 기부' 제도를 법으로 정착시킨다. 현재 하루 평균 1만 4천 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기부받은 음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준수할 안전 기준을 명시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경기·세종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마련한 데 이어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 보호와 복지 차원의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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