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의원 윤리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면서 징계안 심사에 공백이 생기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면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회의원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선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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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
• 내용: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임하고 있지 않음
• 효과: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국회의원 윤리 확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의원 징계 심사 공백 해소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져 국회의원 윤리 확립이 강화된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문제 해소를 통해 국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