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거부나 방해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거짓 진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증언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이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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