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6-02-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26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2026-03-25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04
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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