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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금융·보험업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ㆍ작동방식 등의 지식, 합리적 소비습관, 건전한 가치관 등은 자립 이후 삶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한 교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에 달했으며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호아동에 대한 금융ㆍ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함. [기대효과] 정부와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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