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연예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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