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직구 위생용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위생용품 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반입이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해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직구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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