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용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개별 법률을 처음 제정한다. 미술과 문학 등 다른 문화예술 분야는 이미 개별 법률로 보호받고 있지만, 무용은 일반 문화예술법에만 포함돼 왔다. 이번 무용진흥법안은 국립무용원 설립, 5년 단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창작 지원과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무용수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용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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