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의원들이 개인 마이크를 반입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회 공식 음향시스템을 우회해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의장의 회의 진행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음향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본회의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의사진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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