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의무화하고 취업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호대상아동들은 자립 후 기초적인 생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업 박람회도 민간 주도로 진행돼 공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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