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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병역법 개정안,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을 통한 상담과 약물 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상담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7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심리상태를 이유로 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병역의무자의 심리적 안정확보와 병역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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