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1-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50ㆍ60대 장년층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법상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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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3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6-03-10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07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0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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