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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중년층 맞춤형 정책으로 고독사 예방 강화한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1-27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1-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50ㆍ60대 장년층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법상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기본계획상 생애주기의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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