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조사 주기 및 활용에 한계가 있고, 공예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며, 정책 수립 및 성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체계적 축적ㆍ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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