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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청소년이 자살위해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제25조 및 제26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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