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의원들이 4년마다 1회만 하던 선서를 앞으로 매번 국회 개회식마다 다시 하게 된다. 현행법은 의원 임기 초 한 번만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의원의 의무와 사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기회와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이 선서식을 갖게 되어 직무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은 임기 초에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규정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선서 진행에 필요한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이 임기 4년 중 1회에서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식마다 선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헌법상 의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