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이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꾼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객체로 이해되는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증진 정책의 대상을 피동적 국민에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도 '민주시민'이라 표현하는 만큼, 법적 지위를 더욱 주체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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