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센터 상담사들의 심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상담사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소통하면서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데, 이는 위기 상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개정안은 상담사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해 자살 위기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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