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을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중증 장애인의 돌봄을 78% 이상 가족이 담당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우울증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나, 기존 법제는 장애인 본인 중심으로만 지원해왔다. 새 법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심리상담, 휴식 서비스, 돌봄 수당 지급, 부모 사후를 대비한 공공후견·신탁 제도 등을 도입해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책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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