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한 기간이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이들 직종은 시험 부정행위 시 최대 2회 응시를 금지받고 있으나,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3회까지 제한받아 직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함으로써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련 직종의 국가시험 관리 기준을 보건의료인력 기준과 통일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 내용: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
• 효과: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과의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