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 체계가 개편된다. 현행법상 뮤직비디오는 공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유통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국내외 서비스 제공자 간 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를 음악산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해 유통 지연을 완화하고 업계의 실정에 부응하려 한다. 이는 음원 발매와 동시에 빠르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 음악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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