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OTT에서는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가 등급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흡연ㆍ욕설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언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영화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등급분류책임자의 사례 공유 등을 규정함. [기대효과] 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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