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초고령화와 만혼 현상으로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 장애 형제 돌봄을 동시에 감당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돌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이중돌봄 가정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장애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지원 급여를 결정할 때 돌봄자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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