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채용 관행을 점검한 결과 878건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선관위 위원은 국회 청문을 거치지만 사무총장은 공개 검증 절차가 없어 감시 공백이 발생해왔다. 이 법안은 사무총장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해 조직 자정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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