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의 면허를 취소하던 관행을 바꾼다. 기존에는 감염병 감염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6개월 이상 휴업한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시설의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제조 정지 기간 중 제조를 강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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