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전문심리상담서비스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급증하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늘어나자,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전문심리상담사를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보수교육을 강제한다. 현직 상담사들에게는 시행 후 5년간의 경과 기간을 제공하고, 기존 민간자격증도 심사를 거쳐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심리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심리상담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비전문가 상담으로 인한 국민
• 내용: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1급(전문영역 상담역량)과 2급(공통 상담역량)으로 구분하고, 국가시험 응시 자격 요건, 등록 및 윤리 의무,
• 효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과 실무수련 요건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2급 전문심리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2급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일반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적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국가시험 운영, 자격심의위원회 운영, 보수교육 관리 등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동시에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상담 서비스 시장의 규모화로 인한 경제 활동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전문심리상담사 자격 제도 도입으로 비전문가 상담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소시키고 상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한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정서적 불안, 우울감, 스트레스 등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 개입으로 국민의 심리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