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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3-05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전문·과학·기술전기·가스·수도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인구감소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응급질환 수요가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응급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응급의료 접근성에 대한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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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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