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검진 의무 대상에 군부대가 추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 고위험 기관의 종사자 검진을 의무화했지만 군부대는 제외돼 있었다. 다수의 장병이 집단 생활하는 군부대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고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군부대 장을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국군장병의 건강 보호와 국방 태세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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