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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람료 지원 근거 명확히 해 전승 환경 조성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10-13

법안 정보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0-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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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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