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도 시각·청각장애인과 같이 저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변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변환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저작물을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가 필요 규모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발달장애인의 문화생활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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