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2-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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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3
제22대 제43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3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2026-03-10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6
제22대 제43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07
제22대 제43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01월 07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0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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