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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건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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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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