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생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체육인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없어 복지 사업이 제한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 연계를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체육인 복지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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