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양육비 채권 회수 목적으로는 예외를 두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양육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연금과 사회보장급여 같은 수급권도 양육비 채권 집행을 위해서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자녀 양육권 보호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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