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해 농지를 매수할 때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공공목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수질개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면서도 농지 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치는 법 시행 이후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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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
• 내용: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
• 효과: 그런데,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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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으로 기금의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한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신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직접 활용되어 기금의 본래 목적 달성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이 원활해져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생태 보전이 촉진된다. 농지 보전과 수질개선을 동시에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과 농업 지속성을 함께 추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