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서 독립시켜 자체 경호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회 경비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치는 국민의 투표 결과로 구성된 입법부의 헌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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