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 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자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매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구매 계획과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부처가 이를 종합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자활기업의 판로 확대와 함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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