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 한도를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는 국회의 의결 단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나 소프트웨어사업은 이러한 기준이 없어 제도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해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해 확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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