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을 더 길게 유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공개 기간에서 빼주고 있는데,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공개 기간이 자동으로 경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재범 억제 효과가 감소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재수감 기간과 1주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도 공개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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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
• 내용: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
• 효과: 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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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재정 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기존 정보통신망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개기간 산입 방식만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수용 기간과 해외 출국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성범죄 재범 억제 효과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안전 관심사에 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