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 시 즉시 실행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자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남용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가 190명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했으나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지연된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평시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효력을 갖도록 해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