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 발의 시 다양한 정당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여러 정당의 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할 때 대표발의자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가 제약받아 왔다. 개정안은 각 정당에서 1명씩, 무소속 의원도 1명이 대표발의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발의할 때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 내용: 법안은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때 각 정당별로 1명씩, 그리고 무소속 의원도 1명이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 효과: 이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더 많은 의원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정당 간 초당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입법 절차의 기술적 개정으로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법안은 공동발의 시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당의 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