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피 방안과 교육이 부족해 생명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용 대피시설을 지정해 운영하며,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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