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조사, 차별행위 구제, 법·정책 개선 권고 등 사법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사법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이 관련 안건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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