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창고형 약국의 확산으로 인한 소형 약국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약국 신규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약국이 부족한 지역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제공해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는 미국에서 대형 약국의 폐점 사태가 심각해진 사례를 교훈삼아 지역 약국 생태계를 지키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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