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이 우수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험 많은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처우 개선안을 심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나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3년마다 근로 실태를 조사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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